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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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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18-03-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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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산출내역서(계약금액)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은 확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계약변경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변경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등락률 및 조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는 물가변동 규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정기준일 이전 실질적인 계약 변경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 발생내용 및 산출내역서 구성비율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변경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관계기관 유권해석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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