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물품 제조 구매 입찰공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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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기용 댓글 1건 조회 881회 작성일 18-02-08 13:56본문
안녕하십니까?
발주처에서 관급자재 입찰관련하여 발주처와 자재업체의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스테인레스관 (83종 393개)
나. 기초금액 : 1,172,199,7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 대상
문제는 입찰공고문과 첨부된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의 관종 및 물량의 수량(80종 379개)로 공고문 수량과 물량내역서 수량이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발주처는 총액입찰이며 공고문에 83종 393개의 납품조건으로 공고가 났으며, 기초금액의 산출근거도 83종 393개의 기초금액이므로 83종 393개를 납품하라는 입장임.
자재업체는 비록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에 대한 예가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지만, 물량내역서에 있는 80종 379개의 자재만 납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자재를 납품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이런 경우 누구의 입장이 옳은 건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품구매(제조)계약건으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 및 제시자료내용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물품구매(제조) 계약건으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에 83종 393개를 납품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초금액 산출시 83종 393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80종 379개로 명기되어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의견내용과 같이 입찰공고문의 남품수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당해 입찰건의 경우 물품구매(제조) 계약으로 물량내역서의 역활과 법률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사계약에서와 같이 물량내역서가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로서 역활을 하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3.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시 설계서 적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설계서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 설계서를 가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주장 내용에서와 같이 입찰공고문 및 기초금액 산출 시 83종 393개를 기준으로 하였고, 산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납품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다만 상기 답변내용은 질의내용의 보완등을 통해 정확한 해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조달청 등에 질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