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기술제안 관급자재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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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성원 댓글 1건 조회 1,422회 작성일 18-02-07 14:33본문
안녕하세요
금호건설 삼장산청국도현장 민성원 과장입니다.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으로 공사계약은 도급과 관급자재구매를 분리하여 계약체결되었습니다.
조달청 유권해석중 실시설계기술제안현장의 관급자재 가격인상분이 계약상대자 부담이라는 해석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자재는 발주기관에서 공급한 사항임(기술제안사항이 아님)
질의요지
1. 관급자재 단가(수량오류는 아님)인상분이 계약상대자 책임여부
(물가변동산출시 관급자재는 미고려 상태임)
2. 만약 자재수급불안정/ 품질확보 등의 사유로 관급자재를 생산으로 변경(도급에 포함)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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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기업 직접구매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한계 등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네요.
1. 일반공사(적격, 최저가, 종심제)의 경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하게 되나, 턴키입찰공사 또는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의 경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및 수량을 시공사가 산정(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산정한 수량을 시공사가 검토)하게 되므로 발주기관이 실제 구매한 수량 및 금액이 산출내역서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가지게 됩니다.
2. 이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정산 시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한 수량과 금액이 시공사가 산정한 산출내역서 상 수량 및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시공사가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도급금액에서 추가 감액 조정)
3.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에도 시공사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기술제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사에게 검토의무 및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차이발생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공공 계약법령 상 실시기술제안 입찰 시 시공사는 기술제안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가지게 되며,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은 일반공사에서와 같이 시공사의 책임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기술제안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분쟁요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5. 당초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는 자재(관급자재)를 발주기관 사정으로 시공사가 구매토록 요청하는 경우, 이는 자재수급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사안에 해당하므로 계약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며, 협의가 않될 경우 두 단가 합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증가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
6. 아울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책임사항에 대해 상기 답변내용에서와 같이 기술제안 제시부분이외 모든 부분의 책임을 시공사가 가지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님께 질의하시어 추가적인 자문을 받아 적정한 분쟁대비 및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유선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