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발주처권한대행)의 시공지시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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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규 댓글 1건 조회 1,275회 작성일 18-02-01 17: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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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및 책임감리(CM) 역활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와 달리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시공사가 작성한 설계서 내용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위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의 경우 책임감리원에 대한 역활 및 권한 등에 대한 검토사항 보다는 책임감리원이 무수축 몰탈로 기계 기초시공을 지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는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설계서간 상호모순(설계와 시방서 내용 불일치)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시공사가 가지게 되므로, 책임감리원은 두 설계서 내용 중 성능이 좋은 시방서를 기준으로 기계 기초공사를 무수축 몰탈로 시공토록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4. 설계와 시방서 내용 중 시방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 적정한 시공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를 시방서 기준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나, 설계변경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으므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불가하기 때문에 책임감리원은 계약금액의 증액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시공사는 설계와 시방서의 내용에 차이(상호모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근콘크리트와 무수축 몰탈 중 적정한 시공방법은 무엇인지? 기계시방서의 무수축 몰탈 시공비용을 발주처와 협의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무근콘크리트로 기계 기초를 시공함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수축 몰탈로 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안(증액가능)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 아울러 공공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CM)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공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이는 품질 및 공정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수행하는 것 일뿐 설계변경에 대한 지시 또는 승인 등 계약변경에 대한 권한까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계약상대자 또는 CM at Risk 의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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