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인건비 집행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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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문덕 댓글 1건 조회 919회 작성일 18-01-24 10:23본문
1. 도급공사 규모 50억원의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련 활동(안전망, 안전난간대,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 및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 일용직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 해당 일용직 인부는 정식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아니며, 현장에서 안전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고용하였으며, 실제 안전관리 활동(상기 내용)을 수행 하였습니다.이경우, 해당 일용직 인부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노무비 형태로 집행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집행이 가능하다면 적정 인건비[예) 보통인부, 특별인부 등]집행 기준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관련한 문의 내용입니다.
1. 질의하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한 내용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투입된 노무인원에 대한 비용은 일용직 형태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사오니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