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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기간 14일 이내에서 공휴일/주말휴일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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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17,905회 작성일 17-12-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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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2항에 따르면 준공검사는 통지를 받은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1. 검사기간 14일 이내의 의미에 공휴일/토,일요일이 포함되는지

2. 아니면 공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영업일수(근무일) 기준인지요 ?

참고로 조달청 계약법규질의_사례을 살펴보면 14일 안에는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며, 취지 해설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을 제외한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기간에는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공개번호 130289, 회신일자 2014.08.27)

그런데, 상기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검사기한 내에 실질적인 검사완료(검사자가 검사후 결재권자 결재확정)가 빠르게 진행하여도 불가능합니다

예) 2017년 9월 28(목)에 준공검사 요청이 접수(통지)되어 14일을 적용하면 10월 11(수)일이 검사마감일 이며, 이 기간에서 추석연휴로 인한 공휴일/토,일요일을 빼면 실질적인 검사 가능일은 4일밖에 없습니다(일반적으로 2주 계산해도 4일은 제외됨)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에 따르면

1. 민원의 처라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장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드렸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담당공무원의 준공검사 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공사 계약의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2.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준공검사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 업무를 조속히 처리 하도록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검사기간 지연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 등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준공 검사기간 14일 일수 적용과 관련하여 토, 일요일 등을 제외한 실질 검사 가능일 수 만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성대가 지급기한(5일 기간 단축 개정시 규정마련)을 제외한 계약법령에서 경과일수 적용과 관련 적용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토, 일요일 등 휴무일수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5. 경과일수 적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체상금을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토, 일요일 등 휴무일을 제외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아울러,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준공검사 기간 추석연휴 등으로 인해 실직적인 검사일수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3 ~7일 까지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간 협의를 통해 준공검사 기간을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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