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방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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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준 댓글 1건 조회 866회 작성일 17-12-13 10:28본문
안녕하세요...서울시에서 강사님 강의를 듣고 , 관련업무를 하던 차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발주하려는 사업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여과재료가 수명을 다하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50억으로 새로운 여과재료 구매비용 약 47억이고, 기존의 수명을 다한 여과재료를 빼내는 작업(공사)이 약 3억 정도입니다. 본 사업을 발주할 때 일괄(물품구매 50억)로 발주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 지요?
* 해당 사업장은 정수장임을 감안하여 총 10개의 여과지에서 1개지씩 여과재를 빼낸 후 바로 신규 여과재를 투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작업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일괄로 발주를 해야 더 효율적으로 공정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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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품구매와 공사를 혼재하여 계약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 계약의 경우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입찰 참여 업체의 자격요건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혼재된 계약의 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2, 2017.12.30 신설) 현재 지방계약법령에는 물품구매와 공사를 혼재하여 계약을 집행 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발주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공사와 구매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이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여과재 철거공사와 구매계약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사업진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국가계약법령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사료 됩니다.
4. 계약업무 진행에 있어 상기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의 기본내용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지방계약법령의 재.개정과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로 한번더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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