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 설계변경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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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tghtg 댓글 1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12 09:38본문
저는 발주처에서 공사관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승인받은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사항들이 생겨, 해당 시 교육지원청 협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조치는 전부 완료한 상태이나,
시에서 해당 변경사항을 전부 반영한 교육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 업무를 견적받아 진행중에 있는데, 공사 설계변경으로 처리 가능한 내용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적용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이행 과정에서 약정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확정계약의 경우라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의 교육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당해 부분이 당초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4. 교육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설계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사안에 해당하므로 당초 교육환경평가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던 용역 업체를 통해 작성토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5. 다만, 교육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업무를 공사수행 과정에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 중 기타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되 계약금액 결정 시 시공사가 교육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실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