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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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끼 댓글 1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0-08 16:25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당사입찰일자는 : 2026.5.26
발주처 인허가 관계로 현장 공사중지중
90일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올해 E/S를 할 수 있어면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 노무비발표 맞춰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궁금함을 여쭤봅니다.
P.S
검토하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송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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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기간요건) 입찰시점 이후 3% 이상의 물가조정률이 발생(조정률 요건)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기간요건의 경우 계약 체결후 90일 이상 경과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중지 또는 착공지연 등의 사유는 고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90일 이상의 경과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기간요건 외 조정률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만 물가변동 조정 청구가 가능한 것이 되므로 무조건 90일 이상 경과하였다 하여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3% 이상의 물가변동 조정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물가변동 조정률은 재료비의 경우 매월단위로 등락이 발생하게 되고, 노무비의 경우 년 2회(1월1일, 9월1일) 발생하게 되므로 기간요건 충족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5. 당해 질의 계약건은 26년 5월이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된다 할 것이므로 현재시점 기간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조정률이 3% 미만으로 발생이 예상되며, 빠르면 27년 1월 1일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6. 정확한 물가변동 조정률은 계약자료 등을 송부해 주시면 검토 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시점 공사중지 기간이 90일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지연보상금과 공사이행기간 연장을 수반하게 되므로 간접비 등 추가공사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본소로 연락하시어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