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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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익 댓글 1건 조회 962회 작성일 17-11-29 16:40본문
질의배경)
○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 라 지하철역에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사업의 사업비는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 1개의 계약건이 10~20억 가량됩니다.
○ 동 사업이 도심지 특성상 지장물, 민원, 사유지 저촉 등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부득이 사업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사 발주시 공사 특별시방서에 이런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대상역사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위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꿀 만큼 변경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토록 되어 있다는 의견 등이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의 특성상 위 특별시방서 내용에 따라 취소(감액)되는 현장의 물량을 계약상대자 합의에 따라 대체역(차기 발주물량)으로 설계변경하여도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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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하철역 편의시성 설치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등에 대한 문의를 하고 계시네요.
1. 설계변경이란 계약문서 중 계약목적물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와 설계서 하자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게 됩니다.
2. 설계서 하자 사유에는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설계서 하자 없는 경우로는 계약상대자의 새로운기술·공법의 제안, 발주기관의 요구, 자재 수급방법의 변경이 있습니다.
3. 상기 질의 설계변경의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 보여지며,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는 특성상 당초 계약체결 된 역사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역으로 계약변경(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특별시방서에 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혜보다는 공사계약 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따라서 상기의 특별시방서 상 설계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혜문제 및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규정적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공사 입찰 공고시 이를 안내한 경우라면 더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6. 오히려, 특별시방서의 설계변경 규정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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