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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문의(계약금액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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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춘호 댓글 1건 조회 1,409회 작성일 17-10-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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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도 이 곳에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설계변경 관련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최초 2016년에 발주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관공서 관련기관에서 추가 협의조건이 들어와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출내역서 상 기존 공종의 물량 증가가 발생하고, 신규 공종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봐야겠죠?(설계서의 하자가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이니...)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와 신규비목의 단가를 당초 2016년도의 계약단가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데...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단가라면, 노임과 자재, 기계경비 등도 현재 2017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ex) 차선규제봉 설치가 당초 10개에서, 금회 설계변경시 20개로 늘어났다면,

     기 설치한 차선규제봉 10개 설치는 2016년 노임과 단가를 적용,

    새로 설치되는 차선규제봉 10개 설치는 2017년 노임과 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차선규제봉  20개 설치 모두 2017년 노임과 단가를 적용하는지?

3. 교통표지판 설치라는 신규비목이 생기고, 그 안에 보통인부 1인이 들어간다면,  당연히교통표지판 단가는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겠지만, 노임은 2017년 현재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 당시의 2016년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해야 할까요?


4. 간접 노무비 등 제비율은 2016년 당초 계약당시의 제비율을 적용해야할까요?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인 지금 2017년 제비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공공 건설계약으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발주기관 요청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2. 설계변경으로 물량내역서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당초 계약물량 감소분은 산출내역서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계약물량 증가분 및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 않될시에는 두 단가합의 50%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직접공사비 증감에 따른 간접노무비, 보험료, 기타경비 등의 제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의 산정은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 제경비율(설계변경 당시 법정경비율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4. 아울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의 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 모두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의 신규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상 없는 비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의 적용내용을 비교하여 신규비목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0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기시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