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원가계산(이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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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암 댓글 3건 조회 1,668회 작성일 17-04-19 12:57본문
설계서 원가계산서 작성시 이윤을 엑셀서식 오류로 과다계상 된 상태로 입찰후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설계변경하여 과다계상된 이윤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단가적용 착오 및 과다 원가계산(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계상 착오 등) 사항은 설계변경 사유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가계산상 이윤 요율은 8%로 적용하고 8%에 상향하는 금액이 계상된 경우인데, 도급자는 설계변경 동의를 못하겠다는데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설계변경으로 금액조정이 가능한지요?
얼마전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수님 교육듣고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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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정가격의 과다산정분에 대한 감액조정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약정한 내용(계약내용, 금액, 기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확정계약 원칙)
2. 다만,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시 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예정가격이 과다 산정된 경우라 하여도 이는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의 과다산정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지적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감액조정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감액요청이 감사지적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계약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고,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도 예정가격의 과다산정 부분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계약당대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박해암님의 댓글
박해암 작성일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기의 답변내용은 예정가격의 과대 또는 과소 산정사항은 설계변경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또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라하여도 당해 부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일뿐, 예정가격이 과대 또는 과소 산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현행 제도에 따른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은 불가한 것이며 계약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