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보조원을 위한 임시사무용 컨테이너 임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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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응욱 댓글 1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6-11-17 11:01본문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의견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기간(약 1개월) 중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활동 강화의 목적으로 안전Patrol팀 및 안전보조원을 계획예방정비 기간(약 1개월) 중 임시 운용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임시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임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시 사무실용 컨테이너 임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관련한 문의 내용입니다.
1. 질의하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한 내용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소에서 판단하여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안이오니,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