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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혼재시 보험료 중복 지급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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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남형 댓글 1건 조회 1,079회 작성일 16-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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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 및 용역의 혼재시 공사의 보험료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하기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장업무의 이해 및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에 회신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 공사 및 용역의 개요
   가.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정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 및 용역이 혼재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가 진행 되었습니다.
       ○ 공사 : 설비의 인양 및 설치공사 (A공사)
       ○ 용역 : 설비의 화학 제염 및 완전분해 정비 용역 (B용역)
 
   나. 보험료 산정 
       ○ A 공사 : 표준품에 따른 직접노무비 산출 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따른 보험료 요율 적용(실적정산에따른 일할계산)
       ○ B 용역 : 표준품에 따른 직접노무비 적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7조, 2항에 따른 보험료가 직접노무비에 포함

2. 문의사항
    ○ 설비 정비의 A공사와 B용역이 한개의 계약으로 진행되어 동일기간에 수행되었고, 
        동일인이 A공사에서 보험료를 지급받고 또한 B용역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동시에 
        수행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보험료의 중복 지급으로 판단 가능여부

답변하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사 및 용역이 혼재된 계약에 있어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십니다.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 공사 및 용역계약 체결건의 경우 직접노무인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 체결 후 실적내용에 따라 대금지급 시 사후정산토록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2.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와 용역 내용이 혼재된 계약의 경우라면 공사와 용역 계약금액에 계상되어져 있는 보험료에 대해 동 기간 계약을 위해 실 투입된 인원의 보험료 발생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보험료 정산을 공사분야 계약금액만을 기준한 경우라면 용역분야 계약금액의 보험료는 정산되지 않았다 할 것이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노임단가에는 보험료를 포함하여 단가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정산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금액을 별도로 분개하여 정산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