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용역 혼재시 보험료 중복 지급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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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남형 댓글 1건 조회 1,079회 작성일 16-11-08 16:00본문
안녕하십니까
공사 및 용역의 혼재시 공사의 보험료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하기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장업무의 이해 및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에 회신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 공사 및 용역의 개요
가.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정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 및 용역이 혼재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가 진행 되었습니다.
○ 공사 : 설비의 인양 및 설치공사 (A공사)
○ 용역 : 설비의 화학 제염 및 완전분해 정비 용역 (B용역)
나. 보험료 산정
○ A 공사 : 표준품에 따른 직접노무비 산출 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따른 보험료 요율 적용(실적정산에따른 일할계산)
○ B 용역 : 표준품에 따른 직접노무비 적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7조, 2항에 따른 보험료가 직접노무비에 포함
2. 문의사항
○ 설비 정비의 A공사와 B용역이 한개의 계약으로 진행되어 동일기간에 수행되었고,
동일인이 A공사에서 보험료를 지급받고 또한 B용역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동시에
수행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보험료의 중복 지급으로 판단 가능여부
답변하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및 용역의 혼재시 공사의 보험료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하기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장업무의 이해 및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에 회신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 공사 및 용역의 개요
가.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정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 및 용역이 혼재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가 진행 되었습니다.
○ 공사 : 설비의 인양 및 설치공사 (A공사)
○ 용역 : 설비의 화학 제염 및 완전분해 정비 용역 (B용역)
나. 보험료 산정
○ A 공사 : 표준품에 따른 직접노무비 산출 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따른 보험료 요율 적용(실적정산에따른 일할계산)
○ B 용역 : 표준품에 따른 직접노무비 적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7조, 2항에 따른 보험료가 직접노무비에 포함
2. 문의사항
○ 설비 정비의 A공사와 B용역이 한개의 계약으로 진행되어 동일기간에 수행되었고,
동일인이 A공사에서 보험료를 지급받고 또한 B용역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동시에
수행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보험료의 중복 지급으로 판단 가능여부
답변하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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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사 및 용역이 혼재된 계약에 있어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십니다.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 공사 및 용역계약 체결건의 경우 직접노무인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 체결 후 실적내용에 따라 대금지급 시 사후정산토록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2.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와 용역 내용이 혼재된 계약의 경우라면 공사와 용역 계약금액에 계상되어져 있는 보험료에 대해 동 기간 계약을 위해 실 투입된 인원의 보험료 발생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보험료 정산을 공사분야 계약금액만을 기준한 경우라면 용역분야 계약금액의 보험료는 정산되지 않았다 할 것이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노임단가에는 보험료를 포함하여 단가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정산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금액을 별도로 분개하여 정산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