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에서 출장여비 정산 시 VAT 제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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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호 댓글 1건 조회 2,030회 작성일 16-10-18 17:46본문
안녕하세요.
용역비에서 출장여비 정산 관련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설계한 용역에서 직접경비 항목 중 출장여비 항목에 대하여
출장여비 정산 시 VAT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출장여비 정산 기준 : 실비정산(숙박비 등 영수증 첨부)
-문의 사항-
출장여비 증빙문서(숙박비 신용카드 영수증)에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장여비 정산 시 VAT를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VAT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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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용역계약 체결 후 출장경비 정산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1. 용역계약 체결 시 여비 등 계약체결 후 실제 발생여부 및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내용 중 일부비목에 대해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사후 정산토록 하는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 계약당사자간 분쟁 및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을 위해 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목 및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입찰공고와 계약조건(특수조건 등)에 정산기준 규정을 정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용역의 예정가격 산정은 기본적으로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게 되며, 기술용역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 가산방식 및 공사비 요율 등에 의한 방법으로 용역원가를 산정하게 되며, 원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가에는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하지 않고 원가 합계액에 부가가치세(VAT) 대상 사업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일괄 계상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출장여비를 정산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정산 규정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면 실제 지출영수증 비용중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 정산금액에서 제외하여 적용하는 것이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부가가치세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적정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당해 계약이 부가가치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액 확정 후 계약금액 지급시(세금계산서 발생 시) 정산 및 비정산비 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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