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시 공사비 원가계산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기준금액 변경에 따른 요율 변경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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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65회 작성일 16-03-18 18:21본문
질의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동 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1항의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 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의 해석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13.12)"에 의하면,
그 연혁을 살펴볼 때, 제2차 개정시(1991.7.4.)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제6차 개정(1997.12.23.)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해설집에서는 제6차 개정에 이후 적용되고 있는 현행 조항 제5조에 대하여, 경쟁입찰의 경우 "안전관리비 = 대상액×요율×낙찰률"로 해설하고 있습니다.(해설집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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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제2차 개정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 상의 안전관리비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을, 제6차 계정 내용에서는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정 안전관리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의 안전관리비 요율(50억 이상, 1.97%)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대상액에 해당요율을 적용하고 다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는 낙찰률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전체 공사비에서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차지하는 비율이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질의회시 산안 68307-10053, 2002.2.5., 산업안전팀-565, 2006.1.26.)
또한 고용노동부의“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13.2)”에 의하면, 2)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질의회시집 p504, 질의회시 산안 68307-10289, 2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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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과 2)의 경우 모두“안전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의 낙찰율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액이 변동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공사목적물 또는 대상)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의 차이에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므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목적물 또는 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안전관리비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 내용은 본 소 의견 내용일 뿐 법적 근거에 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044-202-772
※ 참조 질의회시, 산안 68307-614 (2000.7.13.), 산안 68307-1055 (2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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