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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변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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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용철 댓글 1건 조회 3,036회 작성일 18-06-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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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사/용역 담당직원 입니다.

문의 1. 일시정지 60일 초과 계약건 배상금 지급관련

O 배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일시정지 배상금)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관련 규정 인지 부족 등으로 준공대가 지급시 일시정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O 문의

1-1) 준공대가 지급 후 (계약관계 종료)에도 준공대가 지급시 미지급된 일시정지 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

1-2) 준공대가 지급후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 했을때 준공대가 지급시 부과하지 않은 준공지연 지체상금을 부과(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문의 2.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건 관련

O 배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조치), 제25조(지체상금),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및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르면 계약 이행 중 계약기간의 연장은 추가공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작업일 기준 공기가 변경되는 경우)과 계약이행 중 일시정지/재개에 따른 기간연장(작업일 기준 공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구분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보상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계약이행 중 일시정지/재개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명백함에도, 발주자의 관련규정 인지 부족 등으로 추가공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작업일 기준 공기변경)으로 착오하고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O 문의 2 : 계약이행 중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발주자 사유에 의한 일시정지/재개에 따른 변경이 명백함에도, 발주자의 관련 규정 인지 부족 등으로 이를 추가공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일시정지/재개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정정해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일시정지 60일 초과 시 일시정지 배상금 지급을 위해)


문의 3. 계약 체결(착공일 및 준공일 확정) 이후 착공일 변경관련

O 배경

- 공사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착공일자에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발주자 제공 자재 공급불가 또는 계약상대자 준비 부족) 등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일자를 착공일자 도래 전 또는 착공일 이후에 착공일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문의 3 : 계약 체결 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착공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4. 착공일자 결정관련

O 배경

- 국가계약법(계약예규 등)에 입찰공고 기간, 낙찰자 통지 후 계약체결(10일 이내) 등 계약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착공일자 결정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인 저희회사 "공사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9조(공사의 착수)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착공일자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공사 감독부서에 착공신고서와 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서의 착공일자를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착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추정됩니다.

- 그러나, 일부 계약에서 발주자 측 사유로(발주자 제공 자재 공급 및 인허가 지연 등) 계약체결시 착공일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최대 90일 이상) 후로 결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O 문의

4-1)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착공일자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배경(사유)?

4-2) 공공기관인 저희회사 "공사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착수일자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야 하는지 또는 계약상대자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의 착공일 및 공사이행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질의를 주셨네요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문의1

1-1) 준공대가 지급 후 (계약관계 종료)에도 준공대가 지급시 미지급된 일시정지 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

-> 공사일시 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배상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지연보상금의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 이루어졌지만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면 준공일 이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1-2) 준공대가 지급후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 했을때 준공대가 지급시 부과하지 않은 준공지연 지체상금을 부과(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 지제상금의 경우에도 상기의 지연보상금과 같이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준공대가 지급전 상기의 행위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법령에 따른 지체상금의 청구는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O 문의 2 : 계약이행 중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발주자 사유에 의한 일시정지/재개에 따른 변경이 명백함에도, 발주자의 관련 규정 인지 부족 등으로 이를 추가공사 등에 의한 기간연장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일시정지/재개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정정해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일시정지 60일 초과 시 일시정지 배상금 지급을 위해)

->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적용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는 당해 계약이 준공전이라면 가능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결정하여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이행기간을 연장 하였고, 연장의 사유를 명기함에 있어 잘못 적용된 경우라면 추후 이를 정정하면 될 것이고, 정정 사유가 공사일시정지에 의한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지연보상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청구내용, 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O 문의 3 : 계약 체결 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착공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착공일을 계약서 상 명기한 경우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져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사항이 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착공일자를 연기하는 경우라 하여도 공사이행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착공지연은 공사일시정지와 동일하게 적용 됨)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이는 상기내용과 반대로 지연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착공일을 연기한 경우라 하여도 계약기간 자체의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추후 이를 원인으로 공사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상금부과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O 문의 4

4-1)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착공일자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배경(사유)?

->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간 계약체결시 공사내용, 금액, 기간에 대해 계약문서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공사착공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으로 이를 정할 필요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공사발주 전 착공지연 사유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 발주 자체를 늦춰야 할 것이고, 계약체결 후 착공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4-2) 공공기관인 저희회사 "공사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착수일자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야 하는지 또는 계약상대자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특성 및 발주기관 행정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하면 될 것이고, 계약 체결 후 착공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전 계약이행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후 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