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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변경된 산재보험료율 적용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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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호 댓글 1건 조회 3,064회 작성일 18-04-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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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설계변경시 변경된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산출내역서 요율 대비 고시 요율이 큰 경우 적용 방법


□ 2018년1월1일부터 산재보험료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 기존(3.9 %) → 변경(4.0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기존(6.55 %) → 변경(7.38 %)


□ 문의사항
  ○ 2017년 이후 계속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추진중입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기존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신규 고시된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예시
    - 갑설 : 증가 노무비에 대하여 기존 산출내역서 보험료율 적용
      건설업 산재보험료 = ( 기존 노무비 + 증가 노무비 ) × 3.9 %

    - 을설 : 증가 노무비에 대하여 신규 고시된 보험료율 적용
      건설업 산재보험료 = 기존 노무비 × 3.9 % + 증가 노무비 × 4.05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제경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 적용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①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에 당초 산출내역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승율비용을 감액하는 것이며, ②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액 금액에 당초 산출내역서 요율과 당시 법정요율을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후 산재보험료 적용 요율이 상승한 경우로, 산재보험료 산정의 대상금액이 되는 노무비 금액이 증가한 경우의 산재보험료 산정은 질의예시 "갑" 설 에서와 같이 기존 및 증가노무비에 대해 당초 산출내역서 상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4. 산재보험료 적용 요율이 하락한 경우에는 "을" 설에서와 같이 기존노무비와 증가노무비를 구분하여 기존노무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상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하고 증가노무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 하락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 또는 답변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