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투입 기술자 등급 완화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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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갑 댓글 1건 조회 1,130회 작성일 18-04-09 11:23본문
용역관련 질의사항입니다.
1. 용역명 :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용역
2. 현 용역방식
- 용역설계 : 기술자 등급별로 실제 투입되는 MD 에 대한 정산 방식
* 단, MD 는 기술자 등급별로 투입인력이 정해저 있음
3. 현황설명
- 향후 용역 중첩(4개)이 예상됨에 따라
- 용역사가 설계용역에 나와있는 기술자 등급별 MD 투입 곤란함
- 따라서, 한시적으로 기술자 등급을 완화하여 투입하고자 함
4. 질의사항
- 용역설계상 MD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MD에서 실제 투입된 MD로 정산하는 방식인데,
- 기술자 등급을 완화하여 실제로 투입된 기술자 등급을 모두 인정하는 실적 정산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단, 설계 MD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5.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김명갑 배상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공공 용역계약의 경우로 당초 용역진행 시 투입인력 및 등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계약금액 확정기준에 따라 월별 계약금액을 정산하여 확정하게 되는 계약방식을 체택하고 있는 계약건으로,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당초 정한 기술자 투입인력의 등급을 변경하여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 공공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 진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승인 받은 기술인력 투입계획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술인력 투입계획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실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기술인력의 자격등급을 하향하여 투입하는 경우에도 계약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자료(수행실적, 이행 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술인력 투입내용의 변경 승인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6. 아울러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과정에서 입찰참여사의 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투입인력 및 자격등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참여 요건 및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게 되고 또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되므로, 계약체결후 입찰시 제시한 기술인력 투입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수의계약 등 투입인력에 대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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