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성호 댓글 2건 조회 1,917회 작성일 18-03-28 15:48본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금호건설 박성호 과장입니다.
하기와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장 명 : 16-해-00부대 계류시설 시설공사
발주유형 : 턴키
계약일 : 2018년 2월 20일
공사기간 : 2018.03.05~2018.08.19 (30개월)
당 현장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함정 계류시설 공사로
3월 5일 착공계는 제출하였으나,
인허가 지연(실시계획 승인조건인 어업종사자 동의 미실시)으로 인하여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및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조치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입찰안내서상 인허가 지연시 추가소요되는 간접비 및 감리비는 시공사 부담임)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및 간접비 청구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이행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인.허가지연, 민원, 용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기지연 또는 공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시공사 귀책사유 시 연장불가, 지체상금 부과)
2.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는 공사이행기간 연장 이후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내용에 따르면 인허가 지연의 책임이 시공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사항이 공사이행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일반적인 공공 공사의 경우 인.허가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이 가지게 되어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이행기간 연장 및 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되나,
4. 인,허가 지연의 사유가 실시계획 승인조건인 어업종사자 동의 미실시에 따른 것이고, 시공사가 그에 대한 업무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은 불가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인,허가 지연 사유 및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대한 사항은 금호건설 협력기관인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님과 상의 하시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참고로 인,허가 지연의 사유가 시공사의 첵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라면, 추후 착공지연 기간에 대한 공사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공사이행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착공지연 기간 공사정지 명령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착공지연기간 현장운용인원계획서(간접노무인원)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별개로 지연보상금(잔여계약금액*60일 초과일수*대출평균금리이자률)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4. 지연보상금은 꼭 지급 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액 조정 시 협상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규정내용과 절차 등을 숙지하여 계약금액 조정 업무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 (공사정지 명령이 없는 경우 실질 공사정지 상태여부에 대한 분쟁발생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