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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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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문덕 댓글 1건 조회 901회 작성일 18-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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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액 31억원(V.A.T 포함) 건설현장에서 공사준공일정이 3주정도 남은 상황에서 건축마감이 일부 남아있고, 조경공사, 토목공사가 잔여공사로 남아 있는 현장입니다.

2. 당해 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장대리인을 토목기사 이상으로 변경선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는데요
질의에서와 같이 현장대리인 배치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사항으로 본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 불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족스런 답변내용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계약법령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