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관급자재 정산 및 ESC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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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훈 댓글 1건 조회 2,032회 작성일 18-01-30 16:39본문
턴키공사 관급자재 정산 및 물가변동금액 관련 질의
내 용 :
◯◯◯도가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한 공동도급 현장이며 4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15년 12월 09일 전체분, 차수분(1차분) 계약하였으며, 현재 3차분 시공 중으로
○ 입찰공고일 : 14. 12. 18.
○ 계약체결일 : 15. 12. 09.
○ 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기준시점 : 15. 04. 21.
조정기준일 : 16. 12. 31.
조정방법 및 조정율 : 지수조정률 / 3.43%
※ 조달청 검토 완료, 총사업비 반영
○ 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기준시점 : 17. 01. 01.
조정기준일 : 17. 08. 31.
조정방법 및 조정율 : 지수조정률 / 3.07%
※ 조달청 검토 완료, 총사업비 미반영
□ 질의 1 :
내역서에 공사용자재직접구매(중기청 자재) 금액에 대해서 발주처가 분리 발주한 경우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설계금액 보다 과다계상 되어 있는 경우
○ 설계금액 보다 과소계상 되어 있는 경우
에 대하여
□ 질의 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관급자재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기업 직접구매 품목)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및 정산에 대해 문의하고 계시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조정요건(기간요건과 조정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전체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 조정대상이 되는 계약금액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전까지 이행한 공사물량(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한 잔여물량(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일부품목 또는 공종 등을 제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일반공사(적격, 최저가, 종심제)의 경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하게 되나,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 시공사가 선정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구매는 발주기관이 하게되어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는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정산방법은 발주기관이 직접구매에 지출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며, 산출내역서 상 물량 및 금액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하게 되는 일반공사와 달리 시공사의 도급금액에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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