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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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호 댓글 1건 조회 1,449회 작성일 18-10-15 10:05본문
계약 당시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 당시 계약상대자 제출 및 발주자 서명 내역서 요약
인건비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00% 반영
제경비 : 인건비 x 54%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 x 19.5%
총 낙찰률 : 78%
2. 계약 후 계약상대자 재 제출 및 발주자 서명 내역서 요약
인건비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x 78%
제경비 : 인건비 x 98%
기술료 : (인건비 + 제경비) x 19.5%
비고 : 원 제출 및 재 제출 산출내역서 총액은 동일
3. 현황 요약
- 입찰 및 계약 당시 계약상대자 측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대하여 발주자 서명이 완료된 상황에서, 발주처 쪽에서 산출내역서 내 인건비에도 낙찰률을 반영하여 산출내역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발주자의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때, 공량 및 물량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진행 중입니다.
- 계약 변경 시 어떤 산출내역서를 원 내역서로 판단하여 설계변경에 임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와 관련한 문의로 아래 질의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1. 공공계약의 경우 총액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 자율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합리적인 계약이행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직접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란 의견을 드린바 있으며,
3. 상기 질의 계약건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직접비 조정없이 제경비만을 하향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 설계내역 상 직접비(노무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계약체결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공공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내용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 단가 및 제경비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시점에 존재하는 내역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최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수정/보완되어 재제출 되었고, 이에 계약당사자간 날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변경하여 작성 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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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