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기준 신인도(고용창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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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미 댓글 1건 조회 1,032회 작성일 18-09-28 11:19본문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적격심사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중 '고용창출(신규고용촉진)'의 고용인원 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고용인원 평가기준에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지만 여러달에 걸쳐서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ex. 3.15취득, 4.20상실) 어느 달의 고용인원으로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만약에 평가대상기간이 2018.03.01 ~ 2018.08.31 일 경우
1) 2018.03.02 자격취득 후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3월 고용인원에 포함여부
: 평가대상기간 중에 자격취득시 해당월 포함여부
2) 2018.03.01 자격취득 ~ 2018.08.02 자격상실인 경우, 8월 고용인원에 포함여부
: 평가대상기간 중 자격상실시 해당월 포함여부
3) 2018.04.16 자격취득 ~ 2018.06.16 자격상실인 경우, 어느달의 고용인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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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적격심사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중 '고용창출(신규고용촉진)'의 고용인원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상기의 적격심사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중 고용창출 교용인원 계산에 대한사항은 계약법령 상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답변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되므로 인위적인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상기 질의에 대한 사항은 낙찰자 결정 및 심사업무를 가장 많이 이행하고 있는 조달청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및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