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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수량 감액시 단가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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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현종 댓글 1건 조회 1,128회 작성일 18-08-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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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설계변경시 수량 감액 적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 목 : 설계변경 수량 감액시 단가적용 질의

 

공사유형 : 전력구공사, 적격심사낙찰제, 계약금액200억 이하

 

현황내용

 

1. 당 현장은 OOOO공사(공공기관)에서 적격심사낙찰제로 계약 체결된 전력구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 강관압입의강관자재에 대하여 19(1구간)이 최초 계약(2016.08)되었음.(압입공사 1~3구간 중 1구간:강관압입, 2구간:추진관압입, 3구간:추진관압입)

도급계약 강관 : OOOX 19

 

2. 2017.02 설계변경으로 2,3구간 추진관압입 강관압입(24) 으로 변경

변경계약 강관 : OOOX 19,

△△△X 24(신규단가)

(이하 OOO:A단가, △△△:B단가 )

 

3. 2018.07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1구간 7, 2구간 9 발생

 

질의내용

 

1. 상기에서와 같이 2018.07 설계변경시 수량감액이 발생할 경우 A, B 단가중 어느 단가의 공종에서 감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발생

 

2. 갑설(시공사 의견)

도면등 설계서에 1,2,3구간의 수량이 명확히 구분되어 계약된 공종(1구간:A단가, 2,3구간:B단가)이므로 A단가 X 7, B단가 X 9되어야 함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강 관

A단가

19

12

-7

 

B단가

24

15

-9

 

 

3. 을설(발주처 의견)

수량산출서에 최종 합계수량이 총4327본 이 되므로 16본의 감액은 신규계약단가인 B단가에서 감액(B단가 X 16) 되어야 함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강 관

A단가

19

19

-

 

B단가

24

8

-16

 

 

 

4. 을설(발주처 의견) 과 같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설계서상에 최초도급계약단가와 신규계약단가의 수량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수량의 감소를 신규계약단가 에서만 감소시키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한 사례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설계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설계변경은 공사단계별 시공전 당해 시공부분에 대한 설계서 하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두 단가 합의 1/2(중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물량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전체물량을 기준으로 물량 증감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공정단위별 증감물량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5.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정단위별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조정 또한 공정단위별 물량을 기준으로 증감물량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나, 공사물량이 BULK성 물량에 해당하고, 공정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따라서 질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공사진행 및 설계변경 과정) 검토 없이 직관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필요할 경우 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