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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소급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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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홍민 댓글 1건 조회 1,202회 작성일 18-07-31 14:25

본문

제 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

공사유형 : 택지공사, 최저가심사

내 용 :

 

1. 당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 ○○택지조성 공사입니다.

2. 최초 계약기간은 20110411~ 2015년01월10일까지 이며,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공기연장되어 현재 계약기간은 20110411~ 2018년12월31(6회 공기연장)입니다.

구 분

공사기간

비 고

최 초

‘11.04.11~’15.01.10

 

1차 연장

‘11.04.11~’15.12.31

부분준공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미반영)

2차 연장

‘11.04.11~’16.12.31

3차 연장

‘11.04.11~’17.08.31

4차 연장

‘11.04.11~’17.12.31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반영

5차 연장

‘11.04.11~’18.03.31

6차 연장

‘11.04.11~’18.12.31


사업준공(지자체 인수인계)을 위하여 부분준공 시행(‘11.04.11~’17.08.31)


3. 발주처 의견은 부분준공을 시행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4. 당사 의견은 현재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10411~ 2018년12월31일 이기 때문에 공기연장된 기간동안 납부한 수수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게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은 계약이행 중 계약금액 조정사유(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준공대가 수령후에는 청구권 소멸)

2. 따라서 상기 질의에와 같이 최초 계약 체결후 총 6차에 걸쳐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생되고, 3차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분 준공이 이루어진 경우로, 1~3차 연장기간 까지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반영받지 못한 경우라면,

3. 1~3차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공사비(간접비)의 계약금액 조정여부가 중요사항이 됩니다.
① 1~3차 연장기간에 대한 부분준공 이전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진 것인지? ② 계약금액 조정 청구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은 조정하였으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누락한 것인지? 에 따라 답변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①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준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해 부분 준공대가 수령전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이행보증수수료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이며,(청구권 X)
② 계약금액 조정청구와 조정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는 조정금액 산정에 대한 단순 오류에 해당하게 되므로 1~3차 연장 부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누락분을 4~6차 연장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시 소급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오류사항 수정반영 0)

5. 아울러,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로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도 총괄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어(공공 계약법령의 기준과 다르게 해석)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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