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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일부공종 변경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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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섭 댓글 1건 조회 839회 작성일 18-07-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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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주청과 상호 의견 대립되는게 있어 묻의드립니다.

2. 본 공사는 내역입찰 대상공사로 최저가낙찰로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중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3. 개착식 터널은 산지 등을 절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상에는

 - 개착터널 구조물 상단까지의 굴착에 대하여는 토공 공종에 "깍기(일반발파)"로 명기하여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고,

  - 개착터널 구조물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굴착은 구조물 공종에"구조물터파기(발파암)"로 명기

     하여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해양부 2008. 9)"페이지324"에 보면 "흙깍기 비탈면 또는 원지반이 경사진 곳에서 구조물 기초터파기는 지반이 낮은쪽을 기준으로 기초상단이 1.0m아래에 위치할 경우 장비의 운용성을 고려하여 낮은쪽 지반선보다 윗부분은 깍기로 구분하여 수량산출 할 수도 있다"규정을 들어

5. 구조물 터파기를 깍기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공종변경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설계서의 하자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정시공을 위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이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를 말하며, 설계변경은 적정한 설계서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당사자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상기 질의 내용은 당초 발주기관이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토공 공종의 깍기공종을 구조물 공종의 구조물터파기 공종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체 공사물량의 변경은 수반되지 않고 있어, 상기의 요청내용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정시공을 위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4. 질의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변경요청 사유는 적정한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단지 발주기관이 설계내역서 작성시 단가산출 기준으로 적용한 기준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시공사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변경사항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설계변경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청사항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 요청사항의 거부권 행사와 분쟁조정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구제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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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