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공사 정지 기간 정지 보상금 지급 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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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용철 댓글 1건 조회 1,214회 작성일 18-06-15 09:03본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계약담당자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에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으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 60일을 초과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자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 상기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동절기 공사 품질확보 또는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발주가가 공사 정지를 지시한 기간도 포함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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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의 공사 일시정지기간 60일 초과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는 지연보상금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 60일을 초과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자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경제활동 제약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추가공사비(간접비)와는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상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의 범위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질의내용의 동절기 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중지는 발주기관 책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는 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이므로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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