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 검토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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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1,189회 작성일 18-06-01 14:05본문
안녕하세요
업무 수행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4항 및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제5조 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공사 2부, 용역 5부)를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감독부서 담당자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아래의 방법으로 검토하는데요
1. 제출된 내역서 유형이 전체 내역에 낙찰율을 일괄 적용하는 평균낙찰율 적용방법
2. 직접비는 제외하고 공사의 경우 이윤, 일반관리비 등에 낙찰차액(용역의 경우 기술료, 제경비)을 적용하는 방법
통상 현장에서 상기의 2가지 방법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내역서를 제출하고 감독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 총액이 낙찰금액과 동일하고 구성에 특이한 문제가 없다면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상기의 방법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 계약예규와 유권해석 자료를 찾아봐도 내역입찰(이윤, 일반관리비 등에서 조정)을 제외하고는 명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기의 두가지 방법중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는지 여부와
두가지 모두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감독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나 근거, 장/단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현장감독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자료)
항상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총액입찰 방법에 의한 낙찰자 결정 후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건으로 총액입찰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 산출내역서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낙찰총액에 맞추어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 행정업무 편이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예가산정내역서)에 낙찰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 또는 제경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게 되며, 작성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법정경비 항목으로 향후 실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는 비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 설계(예정)가격 동일적용)
4. 따라서 상기 질의의 두 방법 모두를 적용함에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나, 추후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직접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직접비를 조정하고 간접비는 요율 그대로를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