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후 설계변경 시 제비율 적용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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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환 댓글 1건 조회 1,649회 작성일 18-05-24 18:00본문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시 법정요율(건강보험료 등)의 경우 조정기준일의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서 품목조정율을 산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후 설계변경 시행 시 법정요율 적용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 물가변동은 설계변경과 별개의 계약변경이므로 물가변동 전의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법정경비 계약요율을 기준으로 변경금액을 산출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과 비교하여 산정)
ex) 산재보험료 당초 산출내역서 요율 3.9% -> 물가변동 시 4.05%로 산출 -> 설계변경시 3.9%기준으로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과 비교
을설) 물가변동으로 산출내역서 상의 법정요율도 변경된 것으로 보고 설계변경시 변경된 법정요율을 기준으로 변경금액을 산출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과 비교하여 산정)
ex) 산재보험료 당초 산출내역서 요율 3.9% -> 물가변동 시 4.05%로 산출 -> 설계변경시 4.05%기준으로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과 비교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제경비율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의 경우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법정경비 요율을 각각 비교하여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품목조정률 방법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변경 계약내역서 작성시 물가변동 비대상 계약금액은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에 따른 법정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게 되고,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은 변경된 법정경비 요율을 적용하여 법정경비를 산정하여 변경 계약내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최초 계약체결시 적용한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 요율이 아닌 변경된 법정경비요율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의내용 중 을설)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감액조정시에도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법정요율을 기준으로 감액조정 함)
4. 다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년도경과 등으로 법정경비 요율의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나, 물가변동 조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미발생포함)에는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법정요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물가변동 조정이후 법정요율 변동 사항은 추후 물가변동에서 반영하게 됨)
기타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