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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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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현 댓글 1건 조회 1,035회 작성일 18-05-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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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영 요령에 의하면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중에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의 1회 설계변경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여기서 설계변경 계약심사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의미입니다. 

갑설 : 여기서 계약금액이란 계약된 총공사비 즉 도급계약금액+관급계약금액의 합산 금액을 의미한다.

을설 : 여기서 계약금액이란 공사와 관급자재의 계약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부분의 "도급 계약금액"만 의미한다.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심사운용 요령과 관련하여 심사대상이 되는 대상 공사의 계약금액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영 요령에 의하면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건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 7천,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가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계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계약의 범위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공사의 계약금액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수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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