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번 "설계변경시 변경된 산재보험료 적용 방법 문의" 답변관련 추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류용철 댓글 1건 조회 1,270회 작성일 18-05-23 11:07본문
공공기관에 공사/용역 담당 직원입니다.
상기 제목에 대한 답변관련하여 추가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O 용역계약에서 149번질의 대한 답변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각종 제비율 적용은 산출내역서 제비율 적용해야 하는지요?
O 문의 배경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4항에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계약볍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분 일관리비
및 이윤적용에 대한 규정임에 따라 용역 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적용에 이견이 발생. 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1.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직접비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을 제외한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이윤등의 제경비의 적용은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경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제경비 적용은 일반관리비, 이윤 외 산재보험료 등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