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 절차없이 준공시 실적정산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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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2,341회 작성일 18-05-17 13:40본문
안녕하세요
업무 수행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9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하면 "발주자는 계약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질의사항 -
1. 용역역무 특성상 내부검사를 통해서만 특정역무 수행가능 여부를 알수 있어 설계변경을 통해 수행가능요건으로 설계내역에 반영하였고 수행불가시에는 준공정산다는 용역시방서 조건으로 역무 수행중 수행불가한 역무가 발생(순용역비 20% 감소)되었습니다
2. 이 경우에 상기 19조(과업내용의 변경) 3항의 조건을 근거로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로 보아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이후 설계변경 결과물을 기준으로 준공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3. 아니면 설계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준공정산(감액)처리해도 가능한지요 ?
4. 엔지니어링손해보험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발주청은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에 10 이상인 경우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변경 절차없이 준공정산 처리과정에서 감액이 가능한지요 ?
번거롭게 자주 질의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이번에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금액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업무 특성상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부족한 지식이나마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사항에 질의 주신 모든 답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변경)
2. 정산이라는 것은 상기의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도로 계약 체결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항목에 대해 계약이행과정에서 실제 지출이 이루어진 금액을 확인하고, 동 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 범위로 확정)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계약의 경우로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당해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엔지니어링손해보험 등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 집행금액에 대한 확인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되는 것을 정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간단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것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정산은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관계 없이 계약체결 시 확정할 수 없거나 실 집행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5. 준공업무 과정에서 계약금액 조정과 정산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나, 계약금액 변경사항에 대한 사유와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준공정산이라는 용어로 이 둘의 업무를 총칭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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