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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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수현 댓글 1건 조회 1,258회 작성일 18-04-26 13:28본문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의 용역입찰을 받아 3년간 용역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용역의 경우 조정기준일(18.1.1)이후에 공공부문 소속외 근로자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은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당초 용역 종료일 : '18.4.30)
(주관부서 설계변경 확정 :18.2.27, 계약부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완료 :18.3.6)
설계변경 당시 설계단가를 기존 단가('17년 단가)로 적용하여 2018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요청하였으나 저희 회사가 요청한 물가변동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해석이 어려워 질의을 합니다.
용역기간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을 완료되어 계약당시 '17년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서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물가변동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시 적용대가는 품목조정기준일('18.1.1)부터 용역 연장계약 기간 ('18.10.31)을 적용하여 품목조정율을 산출하였고 3%이상이 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이 되었기에 변경된 산출내역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물가변동)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해 계약 체결된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후 계약체결 시 약정한 계약조건(사정변경)의 변경 발생 시 계약금액조정제도(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 세가지를 두고 있으며, 설계변경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총칭하는 것은 아니며,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한가지 일뿐입니다.(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없음)
3. 질의의 용역계약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과업수행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계약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은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4. 추가기간에 대한 연장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고 "협의가 않될 시에는 두 단가합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기간에 대한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변경 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추가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먼저, 추가기간 단가를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적용하였을 경우 신규비목 증가에 따라 물가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계약단가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단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규정내용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상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18. 1.1 이므로 설계변경 확정시점(18. 2. 27) 이전 물가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18.1. 1 시점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한 후 18. 3. 6 변경된 설계변경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내역서를 작성(물가변동 증감금액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8. 다만, 품목조정률의 경우 지수조정률과 달리 산출내역서 적용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률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으나, 18.1. 1 기준 산출내역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 산정 후 18.3. 6 변경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와, 18. 2. 27 산출내역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품목조정률의 경우 물가변동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지수조정률과 달리 물가변동으로 변경된 단가를 증가물량 단가로 적용하기 때문임)
9. 참고로 감사원에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가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단가로 적용 후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것에 감사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계약금액조정 업무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지수조정률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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