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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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3건 조회 3,163회 작성일 18-04-19 10:54본문
안녕하세요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제목[실시설계기술제안 관급자재 정산방법]의 답변사항 중
5번 항목 "당초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는 자재(관급자재)를 발주기관 사정으로 시공사가 구매토록 요청하는 경우"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설계변경 관련 책자[설계변경과 클레임(공저: 박채규, 김성근, 고상진) 및 정부계약(공저: 이경섭, 김오수)] 에 해설에 따르면
" 발주기관이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계약상대자와 협의 결정하는 경우로 이때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동일한 내용에 대해 상기 5항의 답변과 설계변경관련 책자에서 상기와 같이 다르게 해석되어 어떤 기준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요?
2. 상기의 내용중 "그 대가를 ~ 합산하여 지급한다" 에서
가. 산출내역서 재료비 항목에 설계변경하여 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연동하여야 하는지요 ?
나.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실 구입 거래금액(계산서금액)]를 기성,준공액에 더하는 것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전환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하는 경우로 구분 됩니다.
2. 사급자재 전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 및 제20조 제2항(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게 되며, 단가적용을 위한 단가 조사시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토록 통보한 시점을 설계변경 당시로 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3.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제경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각각의 비목별 적용요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 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당초 관급자재의 경우 별도 제경비 적용을 하지 않으나, 사급자재로 전환됨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상 재료비 비목에 적용되는 모든 제경비를 반영하여야 함)
4. 아울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 의 의미는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전환된 부분의 대가를 당초 계약물량분 대가 지급시 포함하여" 정도로 해석 하는것이 적정할 것이며, 질의에서와 같이 실지출 금액 등 단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윤재중님의 댓글
윤재중 작성일
추가질의 입니다
통보당시의 가격이란 통보한 시점에 조사된 단가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통보당시에 조사된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적용하여 관련규정[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협의율 적용단가)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답변내용 2.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설계변경에서의 단가적용 시점이 되는 설계변경 당시를 통보당시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협의율의 적용은 일반적인 설계변경에서의 단가협의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원칙적인 협의의 의미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10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협의단가(100%단가와 낙찰률 적용단가 합의 1/2)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