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산출내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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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혁 댓글 1건 조회 1,217회 작성일 18-10-29 08:10본문
계약시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공공계약의 경우 총액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 자율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는 예정가격시 작성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해서 직접경비를 반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국가계약법 조항의 해석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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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총액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작성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공공계약의 경우 총액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별도세부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체결 후 실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건강,연금보험료 등) 등에 대해서만 발주기관 설계금액을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사항에서와 같이 발주기관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직접경비를 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합리적인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상 비목별 직접공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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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