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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법정경비 요율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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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호 댓글 1건 조회 2,055회 작성일 18-10-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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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17년 건설업 관련 산재보험요율은 노무비 x 3.9%였고, 2018년 현재 산재보험요율은 노무비 x 4.05%입니다.

3. 상기 공사 조건 조항에 의거하여 2017년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2018년 계약변경시 산재보험요율은 3.9%에 의하여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이 조건에 따라 계약변경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 입장에서는 부과해야 하는 보험료는 늘어나고, 정산받는 보험료는 원 요율 그대로이기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이 조항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에 해당 조건 조항 해석 관련 문의를 여쭙고자 합니다.

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법정경비 요율 적용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 제경비에 해당하는 원가의 산정은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대상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산출내역서 상 요율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어 년도 변경 등으로 법정요율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년도 변경 등으로 산재보험료의 요율의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므로 실제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산재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4. 법정경비 요율의 변동은 설계변경이 아닌 물가변동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보험료 요율 변동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반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참고로,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건강, 연금, 노임장기요양보험료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보험료의 경우 년도 변경으로 보험료 요율이 상승한 경우 변경된 보험요율에 의한 금액까지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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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