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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 납부방식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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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훈 댓글 1건 조회 796회 작성일 18-09-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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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안녕하십니까, 하자보수보증서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공사는 국당법 제72조에 의거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도급되었습니다. 

준공시점에 공동수급체구성원 1인의 기업회생절차 진입하여, 하자보수보증 증권 발행시 출자비율에 따른 보증급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 조항에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할납부/일괄납부 를 채택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질의1. 조항 말미에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수급체에게 납부방식을 특정방식으로 요구할수 있다는 해석과, 공동수급체 내에서 납부방식을 협의하여 1인으로하여금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여 어떠한 해석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분할납부 방식 채택시 [수급체 A가 A의 출자비율 + B의 출자비율] 만큼 분할납부하고,구상권을 갖고, [수급체 C가 C의 출자비율] 만큼 분할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귀 연구소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 공동도급계약에서의 하자보수보증서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으로 체결 된 공동도급공사 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서 증권 발행은 분할납부 및 일괄납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일괄납부는 공동도급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나의 보증서를 발행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분할납부는 구성원 별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보증서를 발행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질의1. 의 경우 공동도급 구성원간 협의하여 1인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 증권을 발생하여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질의2. 의 경우 분할납부 시에는 질의에서와 같이 납부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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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