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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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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호성 댓글 1건 조회 1,071회 작성일 18-08-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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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재에 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 품셈의 기계경비를 이용하여 산출할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항목으로 단가가 분리되지만, 구역화물이나 운송회사의 견적에 의한 경우일 경우에는 그 단가가 각종 보험료, 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이므로 경비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이윤, 관리비 등의 제잡비가 달라지므로 총금액에도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총액입찰로 선정된 낙찰자는 발주처로부터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을 설계회사에서 납품한 그대로의 상태로 교부받았으며, 설계에서 계획한대로 품셈의 기계경비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와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없이 운송회사와 계약하여 자재를 운반하고 있는 상황인 바, 이 경우 감독관은 시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시공사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 건이 아님

  1. 산출내역서 규격에 자재운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없어 사전에 운반방법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찰한 것임
  2. 구체적인 운반방법은 단가산출서를 참조해야 알수있는 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건이 아님
  3. 어떠한 운반방법을 선택할지는 시공사의 재량임

<감독관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1. 내역입찰과는 달리 발주처로부터 설계도서를 1식으로 교부받은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설계도서에서는 품셈의 기계경비를 이용한 운반방법이 선정되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
  2. 운송회사와 계약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면 그에 맞게 경비처리하여 작성한 후 나머지 금액은 다른항목이나 요율에 반영하여 총금액을 맞추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출내역서 작성의 오류로 제경비가 과다산정된 것임
  3. 설계서는 아니지만 시공사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를 감안할 때 품셈의 기계경비를 이용한 운반으로 알고 있던 감독관과는 운반방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으므로 임의로 시공방법을 변경한 것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시공사가 현재 운송회사와 계약한 단가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운반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부적절하게 계상된 원가계산상의 제잡비만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시공사 및 감독관 의견들의 타당성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운반비 원가계산 및 설계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경우 운반비의 산정은 직접공사비로 산정하는 방법과 운송회사 등의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경비비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운송비 산정은 표준품셈 등의 산출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운송회사 등의 견적가격에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3.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상의 질의의 사유가 계약금액 조정 사유(설계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물량내역서)의 변경행위을 말하는 것으로 설계서 중 하나이상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상기 질의의 사유만으로는 설계서의 어떤 변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5. 예정가격 산정시 운송회사의 견적가격 등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상 경비비목으로 직접계상하는 것과 직접공사비로 산출한 원가는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송회사 견적가격이 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라 하여도 예정가격 산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견적가격의 적용은 불가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과다 산정 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6. 참고로 예정가격의 산정은 최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①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③ 감정,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을 조사하여 적용하게 되며, ① ~ ③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① ~③에 해당하는 모든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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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