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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정산분(전력비) 인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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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댓글 1건 조회 1,071회 작성일 18-08-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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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호건설 인천LNG기지 김창영 차장입니다.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공사기간 : 2015108~ 2020717

 

배경내용

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에 현장의 모든 전력사용량(건설공사, 사무소, 숙소,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및 작업실 등)의 본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전력요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따라 의거 감독원의 확인후 설계시에 산정한 예상 총 전력요금 범위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라고 되어있고, 도급내역서에 정산분으로 전력비 명목으로 항목이 있습니다.

착공후 현재까지 상기 특기시방서를 관련근거로 당사 사무실 및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의 전력요금의 도급기성을 수금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주장

전력비 정의를 건설공사(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전력비(직접공사비)로 정의하고, 사무실 및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등에 소요되는 전력요금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제39조 간접공사비중 제210호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에 해당되어 이중계상이 되어있으므로 도급인정이 불가함.

 

당사 주장

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사무실 및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등에 소요되는 전력요금의 불인정은 불합리함.

 

질의내용

금번 사항이 (계약예규)와 특기시방서의 상호불일치인 경우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사무실 및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의 전력비는 도급정산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 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에 정하고 있는 전력비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물, 금액, 기간을 계약문서로 확정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항목에 대해 계약체결 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확정계약과 정산계약(일부 정산부분)을 혼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 전력비(현장의 모든 전력사용량)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발생수량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이행과정에서 실 발생량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비용을 정산토록 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상기부분 외 별도의 정산조건을 두고 있지 않은 공사분은 확정공사분에 해당)

3. 따라서 정산분에 해당하는 전력비는 특기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 과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면 될 것이고, 전력비를 제외한 공사부분은 당초 계약체결된 내용에 따라 당해 부분이행 시 산출내역서상 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4. 기타경비 항목의 수도광열비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및 하도급업체 사설사무실의 전력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기사방서의 내용에 따라 전력비를 정산하는 경우 이중계상의 요소가 존재할 수는 있을 것이나,

5. 이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시 전력비를 과다계상 한 것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특성 등에 따라 기타경비 요율 외 별도의 정산비용을 지급토록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일방적인 정산금액 미인정 또는 삭감은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다만,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와 유사한 공사 발주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사무실 및 하도급업체 사설사무실 전력비에 대해 기타경비 요율적용 금액 외 별도의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기타경비 요율에 의해 수도광열비를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기시방서의 정산내용에 따라 전력비를 추가반영하여 이중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기타경비 중 수도광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비 정산시 감액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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