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시 안전관리비 책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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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우 댓글 1건 조회 837회 작성일 18-07-10 11:21본문
안녕하십니까,
학부 재학 시절에는 연구소를 미처 몰랐다가 실무를 하며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
종종 방문하여 계약관련한 내용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건 중 추가 작업사항 발생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의 안전관리비 책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본건 : 재료비+노무비가 약 40억원 → 일반건설 "을", 1.99%+5,499,000원 → 85,099,000원으로 최초계약 진행
2. 추가금액 : 재료비+노무비가 약 5.5억원
(1) 5.5억원에 대하여 1.99%+5,499,000원 적용 → 16,444,000원
(2) 5.5억원에 대하여 1.99% 적용 → 10,945,000원
(1)과 (2) 중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45.5억원에 1.99%+5,499,000원 적용시 96,044,000원인데,
만약 2-(1)의 계산을 적용하면 5,499,000원이 2번 적용되어 101,543,000원이라서
이렇게 적용되어도 무관한건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액금액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1.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드린다면, (2) 5.5억에 대하여 1.99% 적용 -> 10,645,000원 이 맞습니다.
2. 공사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산정금액의 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따라 적용요율을 달리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적정비용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금액이 작은 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을 별도 합산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요율방식 경비)의 산정은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증감이 발생하는 경비산출 대상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에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초금액은 최초 공사원가 산정 시에만 적용).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에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