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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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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정 댓글 1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8-07-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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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도급액 : 31억원)의 건축물 신축공사 입니다.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공사분 내역 중 "보도용 블록 포장" 품목에서 설계 당시 부터 보도용 블록의 재료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내용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①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②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에 해당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총액입찰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는 ① 설계서의 하자에 의한 경우, ② 설계서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총액입찰공사(적격심사 100억미만)의 경우 설계서의 하자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서의 하자란 설계서 작성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를 말하며,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설계서(설계내역)에 특정 비목의 재료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누락)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이는 특정 비목의 재료비 단가  적용 시 과대 또는 과소하게 적용하여 적정공사비를 산출하지 못한 경우와 구분되며,(설계서 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재료비 누락여부에 대한 검토는 재료비와 설치비를 내역서상 별도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내역서상 재료비 물량의 누락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상  재료비와 설치비를 함께 산정한 경우에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상  재료비 물량 또는 단가의 누락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5. 발주기관은 설계서 하자 등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적극적인 설계변경 업무추진을 통해 원만한 계약이행 및 계약상대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