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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비 금액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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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태권 댓글 1건 조회 1,122회 작성일 18-06-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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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설계비 금액조정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3. 
-기 공용중인 지방도의 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주민설명회 기술자문 등을 거쳐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계약설계내역서의 산정공사비보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산출된 공사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설계비 조정(설계비 감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과업의 범위나 연장 축소없이는 설계계획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공사비 감소로 인한 설계비 조정이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용역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증감에 따른 설계용역비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모든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① 과업내용의 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등 상기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산정공사비의 감소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상기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확정계약이 아닌 추후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산정공사비와  당초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산정공사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공사비 요율 방식에 의한 설계비 산정액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체결)

4. 계약체결 방법 및 정산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문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금액에 대한 별도의 정산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질의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