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비 금액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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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태권 댓글 1건 조회 1,122회 작성일 18-06-27 10: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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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용역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증감에 따른 설계용역비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모든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① 과업내용의 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등 상기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산정공사비의 감소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상기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확정계약이 아닌 추후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산정공사비와 당초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산정공사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공사비 요율 방식에 의한 설계비 산정액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체결)
4. 계약체결 방법 및 정산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문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금액에 대한 별도의 정산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질의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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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