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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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퓌리 댓글 1건 조회 1,084회 작성일 18-06-21 08:52본문
문의배경)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부지조성공사 감독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조성공사는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5년 공사발주, 시공사 입찰(최저가) 및 계약(낙찰률 76.699%), 착공하여 현재까지 64% 공정률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사개요
- 공사 예정가격 : 86,106백만원(관급자재 미포함)
- 낙찰금액 : 66,042백만원(낙찰률 76.699%)
- 공사기간 : 2015.10월 ~ 2019.3월
1) 설계내역서상 우수연결관 되메우기 단가가 인력(100%)이나, (인력+장비) 되메우기 품으로 신규단가를 작성하여 협의율을 적용할 것을 감사관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시1>
구분 | 내역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조사가대비 투찰률 |
당초 | 되메우기 | 인력 100% | 10 | 20,000 | 200,000 | 200% |
변경 | 되메우기 | 인력+장비 | 10 | 10,602 | 106,020 | 협의율 적용 |
예산 절감사항 | 93,980 | - | ||||
- 되메우기(인력100%) 설계시 조사단가 : 10,000원 (표준시장단가) - 되메우기(인력+장비) 설계변경시 조사단가 : 12,000원 - 협의율 : (100%+낙찰률)/2* = 88.35% |
2) 상기사항 이외에도 투찰내역서 중 시공사 측에서 예정가격 대비 상향투찰한(100%이상) 내역에 대하여 모두 유사한 규격의 품으로 변경 후 신규단가 작성하여 협의율을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시2>
구분 | 내역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조사가대비 투찰률 |
당초 | 경계석 설치 | 180*200*1000 | 10 | 30,000 | 300,000 | 200% |
변경 | 경계석 설치 | 200*250*1000 | 10 | 14,136 | 141,360 | 협의율 적용 |
예산 절감사항 | 158,640 | - | ||||
- 경계석 설치(180*200*1000) 설계시 조사단가 : 15,000원 - 경계석 설치(200*250*1000) 현재 조사단가 : 16,000원 - 협의율 : (100%+낙찰률)/2* = 88.35% |
문의사항)
- 해당 지시사항은 감독상 부적절한 지시로 판단되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계약의 원칙)
2.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공법의 적용,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문서 등에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의 경우 선행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설계변경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가 될 것이며, 단지 계약상대가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특정 공종의 단가가 높게 적용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이는 적정할 설계변경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4. 산출내역서 상 특정 공종의 단가가 높게 적용되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정을 하는 경우, 이는 계약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져야 할 것이고, 부당한 설계변경이 만연하게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단가축소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거부할 명목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입니다.
5. 현실적으로 계약법령 상 계약의 원칙 및 여러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설계변경 요청(감사지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적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법령에서 정한 분쟁조정(국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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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