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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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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현종 댓글 1건 조회 1,302회 작성일 18-06-11 16:12

본문

제 목 : 적격심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질의

공사유형 : 전력구공사, 적격심사낙찰제, 계약금액200억이하  

내 용 :

   

1. 당 현장은 OOOO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적격심사낙찰제 전력구 공사로서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항목에서 14점 만점을 받아 낙찰 되었습니다.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요약

하도급비율 : 40% 이상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87%이상

 

2. - 계약일 : 2016.08.30

- 착공일 : 2016.09.06.

- 1차 하도급 통보 : 2017.04.04. (결과 : 적정)

- 2차 하도급 통보 : 2017.10.20. (결과 : 적정)

1,2차 하도급 통보시 하도급 A,B,C,D 공종중

A + B = 전체도급금액의 40%이상, 하도급율 87% 이상,

C, D = 82%(최저하도급율) 이상

으로 적정판정을 받음

 

3. 하지만 현재 공정율 95%를 육박한 가운데 3차 하도급 통보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감리단 입장이 하도급 비율은 A+B+C+D = 전체도급금액의 40% 이상이 되어야하고, A, B, C, D 공종(하도급전체)의 평균 하도급율이 87%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최초하도급 통보시 발주처 담당감독과 전체도급금액의 40%이상의 하도급 계약’,‘40%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의 하도급율 87%이상으로 지시를 받았고 1,2차 하도급 통보서 모두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담당감독은 인사이동으로 바뀐상태이고 감리단은‘3’의 주장을 합니다.

 

5. 저희쪽 주장과 감리단의 주장. 무었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적격심사낙찰제도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성성 평가 부분의 계약이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1. 적격심사낙찰제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성성 평가 시 "전체도급금액의 40%이상의 하도급계약", "그 40%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의 하도급율 87%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 원칙적으로 하도급 금액비율 40%와 당해 부분의 하도급율은 87%이상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1,2,3차  하도급 금액은 계약금액의 40%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40%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의 하도급율은 평균 87%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1,2차 하도급 승인 시 87%미만으로 하도급을 체결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발주기관이 승인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할 것입니다.

4. 1,2차 하도급 승인 시 단지 건산법상 하도급 적정성 검토(82%이상)에 의한 하도급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고,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시 제시된 하도급율(87%)을 지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서가 없는 경우라면 당초 제시된 하도급율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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