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중 법정검사비 납부 주체에 대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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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준호 댓글 1건 조회 1,202회 작성일 19-02-16 12:20본문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건설공사 중 법정검사비용에 대한 납부 주체를 두고 발주처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발주자 의견]
1) 도급계약서_품질검사 일반조건 중 "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규격, 설계기준 및 시공관례상 필요한 검사 및 시험과 이 계약서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계약서_기술시방서 중 "계약상대자는 크레인, 압력용기, 호이스트, 엘리베이터, 위험물저장 설비 등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신고, 법정검사 등의 대관인허가 를 계약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 일부 상충되는 사항이 있었다면 입찰설명회 및 기술규격 검토 협의시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 귀책임이며, 2번 기술시방서상에 언급 된 품목이외에도 발주가 요추구한 검사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측에서 납부하여한다는 입장임
-> 선행공사에 사례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비용은 발주처 부담 예정임
[계약자 의견(시공사)]
3) 도급계약서_품질검사 일반조건 중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정검사(사용 전 검사 등)를 받아 합격하여야 하며, 동 검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토록 하되 검사비용은 발주자가 지불한다. 단, 계약
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 조항 및 상기 2)과 같이 기술시방서 명기 된 검사외에는 계약자가 부담할 기준이 없으며, 도급내역서상 인허가 비용도 별도 반영되지 않았음으로(별도 내역없음)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임 -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의 법정검사비용 납부 주체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와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계서 작성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설계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그에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2. 상기 질의의 경우 공사종류에 대한 내용이 없이 일반공사 및 기술형공사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수 없어 답변내용에 한계가 있으나,
3. 일반공사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물량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견적서 등)에 법정검사비용 및 항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고,
3. 기술형 공사의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검사비용으로 부담 주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사업승인 등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검사비용이 아닌 법정검사비용은 기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서 및 예정가격 산정 시 법정검사비용을 누락하여 계약금액에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안내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의 규정을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부담토록 요구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 및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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