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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유용토운반 내역--> 사토처리로 변경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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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태환 댓글 1건 조회 1,934회 작성일 19-01-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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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현장 지하철공사 굴착 토사중의 30%를 현장내 가적치 하였다가, 이 토사를 추후 되메우기 용으로 사용토록 설계 되었습니다.

2).당사(협력사) 현설조건상 가적치장 임대료를 견적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현재 상황은 현장내 가적치가 불가하고, 당사(협력사)가 가적치장을 구하지 못하고 토사 전량을 승인된 신규 사토장으로 사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4).질문입니다.  당사(협력사)는 사토처리 되고 있는 전체 토사 수량을 내역변경 하여 기성수령 가능한지요?(유용토운반비 보다 사토비용이 많음) 

5).받을수 있다면, 신규사토장에 대한 운반거리 변경(증가)에 대한 변경단가 금액의 몇%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으로  굴착 토사의 처리방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사토장 변경 등으로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며, 운반거리 감소 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운반거리 증가 또는 신규 발생 시에는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않될 시 동 단가의 중간단가 적용)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굴착 토사에 대한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기타계약내용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 당초 현장내 가적치 토사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신규 사토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은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거리, 도로여건 등의 운반비용 산정 요소에 따라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울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다만, 상기 질의 공사의 계약방법이 턴키입찰에 의한 것이고, 굴착 토사의 처리방법 변경의 사유가 시공사 귀책에 의한 경우라면 처리방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간 계약금액의 조정은 상기의 원도급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부분에 대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하도급 계약서상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