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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올바른 합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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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2건 조회 5,430회 작성일 19-0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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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재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사급자재가 있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상액이 5억원 미만,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공사종류별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공사종류별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데 문의드릴 사항은 사급자재를 포함할 경우 기초액의 합산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1. 갑의 주장 : 대상액을 기준함으로 아래와 같이 기초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산식 : [(재료비+직접노무비)*1.86%+5,349천원]*1.2

2. 을의 주장 : 해당 재료비 또는 완재품의 가액에 추가되는 사급재료비의 가산 여부에 따라 변동되고 기초액은 고정값이므로 아래와 같이 1.2배를 산정후 기초액을 합산해야 한다

    산식 : [(재료비+직접노무비)*1.86%]*1.2 +5,349천원

* 상기(굵은색 밑줄글)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문구를 근거로 판단할때 해당 사급재료비의 유무와 대상금액에 따라 산정금액이 연동되는데 여기에 기초액도 같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것 같아 을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나, 전문가의 명쾌한 해석과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매번 질의에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 산정 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정금액를 대상액으로 하여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른 법령 적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2. 재료비 항목 중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제공하는 재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발주기관이 구매한 재료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외하여 산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금액에 1.2배한 금액과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적용토록 하고있습니다.
 (재료비 + 발주기관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1.2

3. 질의에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기초액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재료비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금액과 동 금액에 1.2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비교 적용하며, 기초액은 당해 비교 금액에 추가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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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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