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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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기용 댓글 1건 조회 1,026회 작성일 19-01-07 11:07본문
당초 세라믹방수(자재+시공 일괄)공법을 발주처에서 자기질타일공법으로 변경 검토 지시가 있어 자기질타일타일(자재+시공)으로 실정보고 하였읍니다.
첫번째, 발주처에서 공사금액 증가분이 많다며, 타일을 관급자재로 변경하여 사급자재분에 대한 간접비증가분을 절감하고자하는 1안
두번째, 당초 시공사 시공분을 관급자 설치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2안을 추진하려 합니다.
시공사는 방수공이 원가절감공종인데 일방적으로 시공사 동의없이 자재만 관급자재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당초 도급분을 관급자 설치분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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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재료비 항목의 관급자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당해 공사부분을 삭제하고 발주기관이 관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 이네요.
2. 공공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관련 규정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내용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대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와 관련한 설계변경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계약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계약당사자간 협의시에는 가능)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 2호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공종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질의 사항에서의 설계변경 사유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설계변경으로 자재의 변경이 발생한다고는 하나 당해 부분의 재료비가 당초 사급자재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사유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6. 설계변경 발생 부분을 삭제할 경우, 발주기관은 동 부분을 분리발주하여 다른 시공자에게 지공을 하여야 하는 공종에 해당하므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사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7.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증액금액에 대한 우려만으로 당호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계약상대자 권익을 침해하는 설계변경 제도 운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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