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와 납부 산재보험료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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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3건 조회 1,874회 작성일 18-12-17 17:42본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산재보험료 환급 관련 건입니다.
1. 산재보험료는 법정 의무가입 대상인 보험으로 발주자가 설계시 매년 요율표를 기준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반영된 보험료율을 산출내역서에 동일 율로 기재하여 제출되고 발주자는 가입여부와 완납증명만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만일 아래와 같이 설계서와 산출내역서 기재된 율(3.8%)로 대가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개시 당시 신고한 사업종류의 율(1.9%)인 신고된 율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여 차액이 발생되었다면
-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산재보험료(건설업) 기재율 : 3.8%
- 대가 청구 및 지급한 금액 : 3.8%
- 계약상대자가 근로복지공단 사업개시 당시 신고한 사업종류(수도사업) : 1.9%
- 계약상대자가 근로복지공단 납부한 산재보험료 :1.9%
3. 발주자가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경우 그 차액만큼은 계약상대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속하므로 회수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떤 방법이 적절할런지요.
가. 계약상대자가 당초 사업개시 당시부터 신고한 사업의 종류가 다르며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납부하지 않고 신고한 금액(율)로 납부하였고 차액은 계약상대자 이득으로 불 수 없으므로 차액만큼 설계변경 또는 정산 가능한지요
나. 위와 같이 지급받은 율과 납부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과 달리 관계법령에 정산토록 규정하지 않은 비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는지요
다. 산재보험료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발주자가 향후 특약 등을 통해 제대로 신고율 또는 납부액이 다른 경우 회수토록 하는 조항 산입은 가능한지요
항상 빠르고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에서의 법정경비 항목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목적, 금액, 기간에 대해 계약체결 시 확정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시 약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
2. 다만, 계약 특성 등의 사유로 계약 체결 시 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내용 전체에 대해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 또는 계약 이행내용 일부에 대해 정산토록 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정산부분과 정산기준 등에 대해 입찰공고 시 사전 공지하여야 하고 특수조건 등의 계약문서에 규정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의 산재보험료는 현재 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별도의 정산을 필요로 하는 법정경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 확인이 되는 경우 기성대가 지급 시 산출내역서상 요율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산재보험료 실 납입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를 감액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인위적인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6. 아울러, 산재보험료 차액에 대한 감액 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산규정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의 공공 계약법령과 다른 규정 운용이 되므로 계약법령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특례적용이 필요하고, 차액에 대한 감액 조정만 가능토록 하는 경우 계약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 에 해당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70-5099-9067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윤재중님의 댓글
윤재중 작성일
추가 보충 질문입니다
법정 의무가입 대상인 산재보험료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납부를 전제로 지급한 보험료임에도 계약상대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사업종류의 상이(3.8->1.9%)에 의해 납부 차액 발생분은 본래의 이행 목적에 어긋나게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확실한데 이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성과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한, 6항 답변에 "계약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 에 해당 될 수 있어" 항목은 실제 납부한다는 전제로 설정한 비목을 납부하지 않고 미납부에 의해 발생한 부당이득(일종의 배달사고)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발주자 권원(손실)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닌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산재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 규정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요소를 가질 수 된다는 의미이며, 산재보험료 납부금액에 빈번한 차이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라면 감액만이 아닌 증액조정 모두 가능토록 정산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그리고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산재보험료와 가입 보험료의 차이 발생 원인이 단순 적용요율 차이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의 과다, 과소에 해당 하므로 감액 조정은 불가한 것이며,
3. 예정가격 산정 시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경우라면 예정가격 산정오류(설계서 하자/오류)에 해당할 수 있어 공사의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감액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하시어 처리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